다음달 25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소는 불법 의심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은행과 연계해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고 보관·관리하는 사업자는 은행 실명 확인 계좌가 필요 없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가 범죄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다. 우선 가상자산과 현금 거래 없이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계좌)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의무지만,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나 지갑서비스업자는 예외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 거래로 판단하면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다. 17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3시 52분 현재 561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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