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공익신고자의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면책) 규정이 있다”며 “권익위의 강력한 보호 조치가 들어가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상당히 갖췄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0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브리핑을 하는 전 위원장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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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워낙 제보내용이나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는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이라며 “법적인 요건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를 공익신고로 판단하는 건 권익위원장 몫이 아닌 위원회 의결사항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과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해 재적 위원(15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 위원장은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력정지 시행 브리핑하는 차 본부장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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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며 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시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주장과 반대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한 인물로 주요 피신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민감한 수사자료가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당에 유출됐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국회의원도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 위원장과 차 본부장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달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수원지방검찰청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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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수사 중인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 최종 의결까진 통상 2~3개월이 걸린다”며 세 가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①검찰이 이미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우 이첩 없이 종결할 수 있고 ②신고사항 검토를 마친 시점에 검찰이 이미 그 수사를 종결했으면 그걸로 끝이며 ③검토 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것이다(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다만, 이 역시 위원회 의결사항이라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다. 권익위 결정과 무관하게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검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공수처법 24조).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수사하던 쪽이 계속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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