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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니네 사장 오라고 해!”... 뇌물·갑질 해수청 공무원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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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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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에 조성될 예정인 관광레저단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 공사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공무원 A(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시공사 등 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을 월 급여 500만원의 조건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지인의 청탁을 받고 6억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A씨는 시공사 관계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너희 사장 당장 오라고 해”라며 이른바 ‘갑질’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직속상관인 4급 공무원 B(60)씨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현장 소장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까지 1.65㎞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수부가 발주해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월 착공해 사업이 진행돼 왔다.

A씨는 인천해수청 항만정비과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검찰 측은 나란히 1심 형량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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