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인천공항청) A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공익신고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청장급 수사까지 진행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 윗선과 허위 출금 요청서 등을 작성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이 검사의 허위 출금 요청서를 토대로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를 집행한 책임자인 A청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 검사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자택, 인천공항청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A청장은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청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A청장에 대한 조사는 이 검사의 허위 출금 요청서를 받고도 인천공항 현장에서 긴급 출금 조치가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자 신분이었던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 양식'이 아닌 '일반 출금 요청 양식'을 작성해 법무부로 보냈다. 이 검사는 일반 양식 제목 앞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적어 넣었다. 긴급 출금 요청은 일반 출금 요청과 법적 근거가 다르고, 요청권자도 '수사기관의 장'으로 급이 높다. 또 긴급 출금 대상자는 반드시 '피의자'여야 한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긴 했지만,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요청서에 기재한 사건번호도 잘못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 등'을 사건번호로 적시했다. 이 검사는 사후 승인을 위해 그날 새벽 3시 8분 법무부에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를 접수했는데 이때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는 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적었다. 해당 번호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건번호였다.
A청장은 인천공항 출입국 현장의 총책임자다. 김 전 차관이 당시 출국장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인천공항청 정보분석과 공무원이 A청장을 건너뛰고 법무부 출입국본부로 직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를 두고 A청장이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을 거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직제상 A청장도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께 이미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출금 조치가 이뤄진 점도 수사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인천공항청 직원들은 이 검사가 출금 요청서를 접수하기(23일 0시 8분) 약 30분 전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하기 위해 '수색'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직후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및 같은 과 실무진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진 이뤄질 전망이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한 인물이다.
강광우·김수민·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