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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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스쿨미투 신고 23건에 연루교사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건에 정직 등 인사조치가 가해자에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23건 중 인사조치 6건과 관련해 정직 등 중징계 3건, 견책 등 경징계 1건, 주의 1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진행 중 4건, 성희롱 아님 8건, 단순신고 5건 등이다. 단순신고는 피해자 불특정, 신고자 연락두절 등으로 사안처리가 어려운 사건이다. 성희롱 아님은 각 학교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건이다.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도 이날 공개됐다.
익명 신고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1건과 신고자가 졸업생인 3건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는 모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교사의 직위해제는 현재 사안이 진행 중인 3건, 가해자가 정직 처리를 받은 2건,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1건에서 이뤄졌다. 감사의 경우 시각적 성희롱이 신고된 1건에 실시해 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사건 처리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신고 건수는 2019년에 60건에 비해 61% 감소했다. 신고 경로는 공문을 통한 신고가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7건,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 1건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스쿨미투의 경우 주로 SNS를 통해 사안이 드러났지만 2019년부터는 공식경로를 활용하여 사안을 신고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처리와 관련, 사안처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안처리지원단은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청소년 성전문가, 성인권 시민조사관) 등 110명으로 구성돼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안처리시스템을 운영해 피해자 보호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최대한으로 엄정하게 하겠다"며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지난달 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전국 16개 교육청(제주 제외)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감사 실시 여부 및 내용, 징계 등 처리 결과와 같은 주요 정보는 모두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이에 같은해 5월 김씨는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개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후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원심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았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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