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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수사팀, 대검 반부패부 압색…이성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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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은폐 의혹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안양지청의 관련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사태가 발생한 2019년 3월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출금 서류와 관련, “동부지검장이 출금 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또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 공익제보자는 추가 신고서에서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명시했다.

수사팀은 앞서 21~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규원 검사 집,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 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수처는 공수처장만 임명된 상태인데, 공수처로 이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은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모란·정유진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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