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은폐 의혹 수사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사태가 발생한 2019년 3월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출금 서류와 관련, “동부지검장이 출금 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또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에서 출국금지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 공익제보자는 추가 신고서에서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명시했다.
수사팀은 앞서 21~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규원 검사 집,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 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수처는 공수처장만 임명된 상태인데, 공수처로 이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은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모란·정유진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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