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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불법출금'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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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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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공익신고자 "대검 반부패부 요구로 수사 중단"



공익신고자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2차 공익신고서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직후인 2019년 7월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 수사하려고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 요구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폭로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14쪽 분량의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던 중 이규원 검사의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 불법 긴급출국금지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불법 승인 사실 등을 파악했다고 한다. 당시 법무부 감찰 기록과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이 검사의 허위 긴급출금 요청서 및 승인 요청서와 위법성을 논의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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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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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명의로 긴급 출금을 요청한 것이 자격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 등에 대한 수사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그해 6월 말부터 법무부 검찰국과 반부패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추가 수사 중단 취지의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반부패부는 “출금 정보 유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결국 그해 7월 4일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기관장 관인 없이 수기로 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 출금을 승인 요청한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발견했다. (하지만)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된 것으로 확인돼 더는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고 명시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야간에 급박한 상황이었고 동부지검장 사후 보고 사실이 확인돼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반부패부에서 요구한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대검 수뇌부로 수사 확대되나



신고서는 당시 대검에 보고한 '출입국본부 A 서기관과 통화 경위(2019년 7월 1일자)' 보고서도 포함했다. A 서기관은 전화로 수사 검사에게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뭐냐, 검찰 부탁을 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엔 또 A 서기관이 “모니터링(출국 조회)을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인 사찰로 보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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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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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와 안양지청이 주고받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1~22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이 검사의 사무실(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같은 과 실무진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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