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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전경련, 개정상법 대응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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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기업 대응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소개한다.

전경련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등록자만 입장 가능하다. 인원은 80명으로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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