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 씨에게 1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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