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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대법 “밀린 공사대금 이자계산, 상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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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공사업체가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민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주체가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이므로 상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반도체 제조업체 B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맺은 건축공사업체 A사는 공사대금 산정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다. A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사는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시공불량에 따른 하자보수비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목적에 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지출된 측면이 있고, A사의 시공불량에 따른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1심과 2심은 B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의 산정 비율을 민법에서 정한 비율인 5%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 민법이 아닌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계약 주체가 ‘회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산정 비율을 5%가 아닌 상법 관련 조항에 따라 연 6%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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