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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야당 “자구 노력 없는데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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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르면 6월 시행 예고

밤에 술·대부업 PPL 가능해져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또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도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 수준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5~60분 분량의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기존 유료방송·DMB 등과 동일한 기준이다. 광고 총량도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지상파 방송의 광고 시간이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최대 18%에서 20%로 늘어난다. 일평균 광고 시간도 15%에서 17%로 조정된다. 현재 5%로 제한됐던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유료방송 기준인 7%로 완화된다. 또 가상·간접광고(PPL)가 금지되던 주류·대부업 등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가상·간접광고가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개정 시행령에 대해 1~3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가 내놓은 명분은 방송환경 변화다. 유료방송 광고 매출이 2017년 처음 지상파를 추월한 이래 그런 흐름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비대칭 규제 해소’를 내세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국내 방송 시장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표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시청자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트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광고주 입김에 휘둘리는 환경도 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및 상업방송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석현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간사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의 민원 들어주기에 가깝다”면서 “특히 지역방송사와의 광고 결합판매 문제에서 지상파의 입장을 대폭 들어준 반면 지역방송사의 경영 위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상파의 자구책 노력이나 국민 설득과정도 없이 한쪽(지상파) 편만 들어주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영·유성운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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