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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운영중단 명령에도 대면예배 강행한 부산 교회 2곳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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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장로교회 온라인 예배 전환

세계로교회는 법정 대응 나서

거리두기 조정 따라 재개방 결정

중앙일보

부산 서구 직원이 서부교회에 11일 오전 시설폐쇄 명령 공문을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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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와 강서구 세계로 교회를 12일부터 폐쇄했다. 두 교회는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폐쇄 기간 대면예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세계로교회는 폐쇄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 강서구 관계자는 “세계로교회가 대면예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에 전달하는 동시에 부산지방법원에 행정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며 “이에 대응해 구는 이번 주 내로 의견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말했다.

세계로교회는 이날 방역당국의 예배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세계로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예배 참석자를 20명 이하로 제한했다”며 “이는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1명도 대면예배를 할 수 없다는 조치로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로교회를 포함해 전국 600여 곳의 교회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교회 폐쇄에 항의하며 대면예배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강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과 시 조례를 근거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세계로교회의 시설 폐쇄 기간은 법원의 판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교회는 지난해 8월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대면예배를 해 총 7차례 고발당했다. 지난 10일 1090명의 신도가 모여 대면예배를 하자 강서구는 11일 0시부터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11일 200여 명의 신도가 모여 새벽예배를 하자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폐쇄 기간 중인 오는 13일 수요예배를 대면예배로 진행하면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경우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부장로교회의 상황도 비슷하다. 서부장로교회가 지난해 8월 이후 대면예배를 하자 서구청은 총 7차례 고발했다. 그런데도 서부장로교회는 지난 3일 600여 명의 신도가 모여 주말예배를 했다. 서구청은 시설 폐쇄 대상에 집합금지 위반이 포함된다는 질병관리청의 답변에 따라 지난 7일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 1차 경고, 2차 10일 운영 중단, 3차 20일 운영 중단, 4차 30일 운영 중단, 5차 시설 폐쇄 순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운영 중단 기간에 적발되면 곧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서부장로교회는 지난 7일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지난 10일 신도 500여 명가량이 모여 대면예배를 했다. 서구청은 지난 11일 간부회의를 거친 뒤 오전 11시 40분쯤 시설폐쇄 명령 공문을 서부장로교회에 전달했다. 서구청의 강경 대응 방침에 서부장로교회는 “대면예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부장로교회 이탁원 부목사는 시설폐쇄 명령 공문을 받은 직후 “그동안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며 예배를 진행했지만, 지자체 명령에 따라 시설폐쇄 기간 대면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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