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20.5.29.김호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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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날 의원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하루 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이날 판결이 올해 수요시위 29주년을 맞아 나왔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했다. 윤 의원은 "오늘 수요시위의 29주년이 되는 1월 8일, 29년 동안 수요일마다 평화로에 함께 섰던 수많은 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떠올린다"며 "수요시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일본정부에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수요시위는 이처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이자 평화의 여정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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