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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분리조치'라는 말에 양부모 오열…경찰이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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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머니투데이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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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의 양부모는 3번째 학대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직원 앞에서 “억울하다”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부모가 정인이에 대한 분리조치에 격한 반응을 보이자 출동 직원들은 현장회의를 통해 사후관리로 방향을 틀었다.

6일 정인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3일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아보전 조사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을 때 당시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오열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아보전 조사팀은 위험성 평가에서 ‘신체 외부 손상 관찰과 신내 내부 손상 혹은 정적 피해가 의심된다’는 항목에 ‘예’라고 체크했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표시했다.

세 번에 걸친 정인이 학대 신고 중 3차는 가장 심각했다. 아동의 체중이 800g~1kg 감소하고, 현저하게 영양상태도 부족했다. 이를 본 A소아과 원장이 112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처음에 경찰과 아보전은 지속적인 학대 상황발생으로 응급조치를 고려했다.

하지만 양부모의 격한 반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양모는 체중 감소에 대해 “입안에 염증이 난 상황으로 이유식 및 물 섭취를 하기 어려웠고, 이에 대한 체중감소일 뿐 다른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아보전은 신체상 명확한 학대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현장회의를 통해 아보전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를 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아보전은 양부와 함께 B소아과를 찾았다.

하지만 B소아과에서는 “아동 입 안의 상처(구내염 등 소견)로 몸무게가 줄었을 수 있는데 1kg 가량 빠진 것은 의문이나, 이 상황만으로 아동학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B소아과는 “아보전 직원에게 큰 병원에 가서 별도의 검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며 “체중관련 검사가 시행됐으면 확실한 증거로 아이를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찰과 아보전의 상황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다. 당시 적극적으로 분리조치를 했다면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가 사망한 후 진행한 조사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에 대해 소극적 판단을 했다”며 “아보전과 협업 문제에서도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결론내렸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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