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경 |
교육청 감사관은 조사 결과 "해당 교사와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고, 갑질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학교장 언행이 해당 교사에 대한 갑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또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서로 간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 지적사항이나 처분의견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10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 B씨가 학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교사인 A씨에게 욕설하며 볼펜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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