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택시에 4명 탑승, 기사와 함께 5명 괜찮을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별 궁금증 일문일답

조선일보

1월 3일까지 일상생활 무엇이 되고 안 되나 / 그래픽=박상훈, 김하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시행된다. 정부가 이를 전국 차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다른 지역에는 ‘권고’ 조치이지만 수도권에선 위반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많았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22일 “사적인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에 맞게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상황별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네 식구와 아기 돌보미 1명이 입주해 5명이 거주하고 있다. 돌보미의 주소지는 다르다. 돌보미를 포함해 5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나.

“육아⋅양육은 일상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외식을 하는 경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된다. 주소지가 달라도 직계가족이면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경우에는 함께 외식도 가능하다.”

Q. 직계가족이면 5명 이상 외식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인가.

“괜찮다. 다만 해당 기간 최대한 자제하길 권한다.”

Q. 부부 네 쌍 부부 8명이 송년 모임을 하는데, 한 식당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완전히 별개 모임을 갖는 것은.

“테이블을 따로 쓰고, 모임 도중 서로 교류도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남녀가 서로 얘기를 나눈다거나 접촉하면 5인 이상 한 모임으로 간주한다.”

Q. 서울에 사는 3명이 강릉으로 가서 현지에 거주하는 친구 2명과 합류하는 형태의 5명 모임은.

“다른 지역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서울 시민이 5인 이상 모임을 하는 것을 막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5명 이상이라면 서울 시민은 단속 대상이 된다.”

Q. 어머니와 큰아들 부부, 손자 등 4명이 거주하는 집에, 작은아들 내외가 찾아와 차례를 지내고 세배하는 것은.

“직계가족 모임이라 가능하다.”(서울시는 21일 발표 당시엔 “금지 대상”이라고 했으나, 가족 모임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여론에 22일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Q. 고교 동창 5명이 연휴에 함께 등산을 가려고 한다. 2명이 먼저 등반을 시작하고 3명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뒤에 출발하면.

“두 팀 사이에 교류나 접촉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반로나 정상에서 합류하거나 팀을 섞어 내려왔다면 한 모임으로 봐 금지 대상이다.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나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Q. 회사 구내식당에서 같은 부서원 6명이 함께 하는 식사는.

“업무 시간대 일상적인 점심·저녁 식사일 땐 가능하다. 그러나 회식 성격일 때는 구내식당이라도 안 된다.”

Q. 택시에 4명이 탑승, 운전기사와 함께 5명이 될 경우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 모임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Q. 위반 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식당 등 다중 시설 이용자가 사업주를 속인 경우에도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나.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용자가 사업주를 속인 경우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최아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