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고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척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팀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숙현 선수 사건을 트라이애슬론에 몸담은 학생 피해자 10여명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인 어린 선수들로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어른 선수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 스포츠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원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