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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민원·고소·보도 끝에"...교보생명, 결국 의료사고 보험금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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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교보생명.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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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교보생명이 의료사고로 재해를 당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다 금융감독원 민원, 손해사정사 형사고소, 수차례 언론 보도 등으로 진통을 겪은 후에야 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보생명 고객 A씨는 지난달 말 의료사고 통원치료 보험금 225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가 지난 5월 15일 보험금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A씨는 “그동안 민원, 형사고소, 언론보도 등 교보생명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형보험사의 횡포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판결문에서 사망하는 날까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받았다. 재판부는 사망일을 2050년 8월 8일로 추정했으며 이때까지 재활치료 통원을 하면 교보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약 1억30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이 돈을 안 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CI보험’에 가입했다. 재해상해, 재해치료비 등 각종 특약을 넣어 매달 보험료 15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2012년 뇌경색으로 병원치료를 받던 중 뇌의 일부에 손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진행했고 2018년 의료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A씨는 2016년, 2018년, 올해까지 2년마다 교보생명에 보험금을 신청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교보생명은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번 신청한 입원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성인병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의료사고 판결문을 근거로 ‘병원의 의료과실률(30%)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가 A씨의 항의로 보험금을 정상지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에도 일당 3만원을 75일로 곱한 통원치료비 225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A씨에게 “이번 보험금을 끝으로 지급을 종결하자”고 제의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자회사 소속인 KCA손해사정사를 A씨 주치의에게 보내 진료확인서를 받아갔다. 주치의는 A씨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사실을 모른 채 A씨에 대해 ‘뇌경색으로 뇌수술 진행 후 후유증 치료’라는 소견을 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에 ‘(주치의가) 의료사고 등에 대해 언급할 위치가 아니라는 구두소견’이라고 써서 제출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주치의 소견을 검토했을 때 청구한 통원치료비는 약관상 재해통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재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뇌경색 후유증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내세운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에 교보생명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과 함께 미지급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교보생명 측은 7월 “당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재해장해 및 통원치료를 인정해 2018년 7월 이후부터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 온 점을 고려해 통원비는 지급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교보생명의 입장이 ‘보험금 지급 검토’ 수준에 머물자 A씨는 지난 8월 금감원에 재차 교보생명에 대한 행정처분과 손해사정사에 대한 고발 요청을 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에서야 손해사정서와 지급거부 문서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허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KCA손해사정사를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힘겹게 보험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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