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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예약 후 바로 취소해도 "20% 환불"…캠핑족 울리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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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87%가 '2박 예약' 우선제

10곳 중 3곳은 계좌이체만 받아

[앵커]

휴일에 캠핑 즐기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정부 조사 결과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캠핑장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1박 예약을 차별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요하고, 요금도 계좌이체로 현금만 받는 식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친구들과 캠핑을 자주 하는 조윤철 씨.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캠핑장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몇 분 뒤 바로 예약을 취소하려 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캠핑장 자체 규정상 20%밖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조윤철/캠핑장 소비자 : 다른 사람의 예약을 방해했다던가 이런 거로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꼈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을 조사해보니, 이렇게 소비자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토캠핑장 87%는 2박 이상 예약만 먼저 받고, 1박 예약은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2박 우선제가 많다보니, 1박이 가능한 기간에도 예약에 실패한 소비자가 77%, 1박을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한 소비자가 42%에 달했습니다.

[A씨/캠핑장 소비자 : 하루만 가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두 배로 내야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결제할 때 계좌이체만 받는 곳이 열곳 중 세곳인데, 소비자 60%는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박준용/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다가오는 휴가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 취재지원 손은서]

정아람 기자 , 유규열,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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