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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항소심, 1년반 만에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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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등, 아들 전재국씨 상대

조선일보

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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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1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일 광주고법과 원고측 대리인 등에 따르면, 5월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등이 전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5월 마지막 재판이 열린 뒤 멈춰 있었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 판결을 지켜본 뒤 재판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날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도 조만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원고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다음 주쯤 사자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판기일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기일을 새로 지정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피고인들은 5월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중 69곳(1판 32곳, 2판 37곳)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발행·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23개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조서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에 대한 평가는 현재진행형일 수 있고 누구나 다양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사의 왜곡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 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회고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 등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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