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비밀번호 공개법, N번방 때문에…” 법무부 애잔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 법조계 뿐만 아니라 민변, 참여연대 등 친여(親與) 단체들에서도 “독재적, 초법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자 법무부는 13일 “'n번방 사건', 한동훈 검사장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졌다”며 “(추미애법 추진은)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 추진은 온라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전날 이 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했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찍어내기 위해 ‘원포인트’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문제가 되자 ‘n번방’ 등 다른 사례를 끌어들여 정당화하고 있다”며 “견강부회의 표본”이란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추미애법 추진에 대해 법조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방어권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독재 시대에도 없던 반(反)인권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무부는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인권 유린 법안 추진을 지시한 것을 사과하라”고 했지만, 추 장관은 이날 사과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변도 반인권적인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추 장관의 전날 지시는)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만큼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추 장관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지시를 내린 점에 대해 자기성찰과 더불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