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시총 4조, 작년 5월 거래정지
이의신청 땐 15일이내 재심의
코오롱 “행정절차 적극 대응할 것”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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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당시 큰 관심을 모았다.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상장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8월에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업심사위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의 이전 단계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문제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를 얻을 때나 상장심사를 받을 때 이 약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된 약의 주요 성분은 신장 유래 세포였음이 지난해 3월 드러났다. 주가는 폭락했고, 식약처는 국내 판매 허가를 취소했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재판은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다만 올해 4월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하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냔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이날 상장폐지 의결 소식이 알려진 뒤 코오롱티슈진 종목토론방에는 “미 식품의약처(FDA)에서 3상 진행 중인데 어떻게 상장폐지냐”는 반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해당 회사는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거래소는 15일 내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또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살핀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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