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현재도 사업주 및 원도급이 책임과 관리 범위를 넘어서 안전 보건 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며 "현행 산안법이 올해 1월 세계 최고 수준 처벌로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고 산재예방 효과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기존 산안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세계 최대 수준인 7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을 제외한 나라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국가인 싱가포르조차도 2년 이하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총이 제시한 대안은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경총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사후 처벌 위주 산업안전정책에 있는 만큼 처벌 강화 중심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자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체계적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과 현장 특성에 따른 심층·전문적 산재예방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우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