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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산안법 이어 `중대재해법`까지?…경총 "기업 과잉처벌"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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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는 경영계 의견을 지난 23일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특별법 형식으로 새로 추진되는 규제 법안이다.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법인 대표이사와 이사), 법인에게 유해 위험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원도급에도 하도급과 공동으로 유해 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리는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규제에 더 강력한 규제가 더해지는 꼴이다.

경총은 "현재도 사업주 및 원도급이 책임과 관리 범위를 넘어서 안전 보건 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포괄적으로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며 "현행 산안법이 올해 1월 세계 최고 수준 처벌로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고 산재예방 효과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기존 산안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세계 최대 수준인 7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을 제외한 나라 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국가인 싱가포르조차도 2년 이하 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총이 제시한 대안은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다. 경총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가 사후 처벌 위주 산업안전정책에 있는 만큼 처벌 강화 중심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자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체계적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과 현장 특성에 따른 심층·전문적 산재예방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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