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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78세로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는 약 18조원 수준에 달한다. 이로인해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일가의 상속세 규모만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이건희 회장의 지분 가치는 18조225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의 지분 가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삼성전자다. 지난 23일 종가(6만200원) 기준으로 15조62억원이다. 이어 삼성생명(2조6198억원), 삼성물산(5642억원), 삼성전자우(330억원), 삼성SDS(16억7342만원) 순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총수로 있는 탓에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가 외형상 흔들림이 없겠지만 상속세와 더불어 지배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 당장 이 회장이 보유중인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속세만 10조원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최대 6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진 것이다.
더욱이 현재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탓에 상속세 납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로인해 상속세 지불을 위한 주식 매각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특히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6분의1을 먼저 낸 후, 나머지를 5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실제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9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이같은 분할 납부 방식을 택했다.
한편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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