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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與 “야당 몫 공수처 추천위원이 방해위원 돼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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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해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했다. 26일 국회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내서 추천위가 꾸려지긴 했지만,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를 내지 않고 반대를 거듭하면 공수처 출범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에서 (후보를)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 적어도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 출범을 총력저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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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 경우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으로 4명을 일괄적으로 추천하고,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만 있으면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민주당 의지로 출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했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야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텐데 야당이 시간 끌기를 하면 개정안 협상 때 민주당안을 관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며 “이런 걸 막으려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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