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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금감원 직원, 유흥업소서 라임 검사정보 건네"…감봉 징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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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검사계획서·내부자료 두차례 걸쳐 前 靑행정관에 건네"

금감원, 내부감사 거쳐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조치

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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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송상현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금융감독원 전 팀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건넨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김 전 행정관과 함께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서를 유출해준 직원이 단순히 업무 차원의 협조가 아니다"라며 A씨가 김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금감원에서도 알고,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A씨는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계획서와 내부자료를 유흥업소, 청와대 앞 등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행정관에게 건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한 사실이 있다"며 "사안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A씨에 대해 내규 위반(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유출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감봉 징계 조치를 내렸다.

윤 원장은 "(A씨는) 김 전 행정관에게 자료를 건네준 것"이라며 "(유흥업소에) 가서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전 행정관이 A씨의 동료직원이었으니 (징계 과정에서) 아마 내부유출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내부든, 외부든 유출은 유출"이라면서 "징계 절차에 있어 법을 재량으로 해석해서 완화된 조치가 취해진 것 같다. (징계 수위를) 다시 숙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와대가 라임사태에 대한 검사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이런 자료를 건네받았다면 청와대 직원의,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향응과 자료제출 부분의 대가성,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므로 수사의뢰도 추가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권 의원과 윤 원장은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검찰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윤 원장이) 잘못 얘기했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처분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고, 윤 원장은 "검찰이 기소를 안 해서 무혐의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파견돼 일하던 중 A씨로부터 라임 사태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동향 출신인 김 전 회장에게 전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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