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절도·몰카범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은 징역형으로 답했다 조선일보 원문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0.14 08:38 최종수정 2020.10.14 08: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