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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절도·몰카범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은 징역형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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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입영을 거부한 시점에 절도나 성범죄 등 교리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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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3년 5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1심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 진행중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달리 했다.

다만 2심은 안씨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안씨는 2015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시기는 입영거부 시점인 2013년 7월 전후에 걸친 2012년, 2013년, 2015년”이라며 “안씨의 범죄내용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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