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조선일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교관 자녀에게 학비가 많게는 한 학기에 수천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외교부의 느슨한 규정 탓에 벌어진 일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부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1846명의 자료 2840명에게 지원된 학비는 3963만 달러(463억원)였다. 이 중 가장 많은 학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관 외교관으로 중학교 1학년 자녀에게 한 학기 학비로 3만5277달러(4123만원)이 지급됐다.
한 학기 기준으로 2만 달러 이상의 학비가 지원된 공관은 일본 히로시마와 후쿠오카, 미국 휴스턴, 베트남 호치민, 헝가리, 독일 함부르크, 필리핀 등이었다. 유치원은 국제학교에 보낼 경우 학비 제한이 없었고, 초·중·고교생은 외교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으면 초과분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한 학기당 수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승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