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인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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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어업지도 공무원 A씨(47)의 시신·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이 15일째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A씨에 대한 수색을 재개했다.
수색에는 해경함정 11척, 해경 항공기 2대, 해군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5척이 투입됐다.
수색구역은 A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이 북측 해역으로부터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다.
해경은 수색구역을 전일보다 소청도 남방 8마일 확대해 진행한다고 전했다.
관계당국은 수색 8일만인 지난달 28일 구명환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수거 결과 플라스틱 재질의 오탁방지막과 나무 재질의 창틀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색은 지난달 21일 A씨가 실종된 이후 시작돼 15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인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수사 진행 중간 기자브리핑을 통해 A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방부 첩보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해경은 또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북측이 A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도 ‘자진 월북’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에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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