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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2월3일까지 구속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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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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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창원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전날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10일 동안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12월3일 만료된다.

앞서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명 씨는 구속 후 3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에도 명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명 씨 측은 법원에 구속이 적법했는지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접수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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