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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다같은 신분 아니네"…음주운전 일반공무원 최소 '감봉', 법원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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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윤창호법 이후 징계 강화…법원예규 그대로"

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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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때 공무원 징계수준이 최소 '감봉' 수준으로 강화됐지만, 법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단계인 견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경우 징계수준을 '견책'에서 '정직' 처분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개정된 공무원징계령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견책처분이 아닌 최소 '감봉' 처분을 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그보다 낮은 수준인 견책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견책처분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수 감액을 받지 않으며 승진 제한과 승진 제한기간 산입 기준도 감봉처분의 절반에 불과하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를 포함한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받은 징계 63건 중 17건이 견책에 그쳤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6월25일 이후 이뤄진 징계처분에서도 견책처분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원은 제식구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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