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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라면 화재' 형제 비극 막자…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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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화재의 흔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와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법 법률안 발의는 지난 14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A(10)군과 B(8)군 형제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계기가 됐다.

형제의 어머니인 C(30)씨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A군 형제를 자주 방치해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C씨는 과거 A군을 때리거나 B군 등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지속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한 바 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해 아동보호 시설에 위탁하기 위해 피해 아동보호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리 조치 대신 A군 형제가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 의원 등은 이번 사고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등을 통해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심의위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의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해 보호조치를 할 때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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