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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뉴스AS] ‘삼바 증선위 제재 부당’ 판결 나왔지만…2차 행정소송이 ‘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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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공시 누락에 증선위 1차 제재

법원 “2차 제재에 흡수·변경돼 실효”

2차 제재 취소 행정소송 속도 붙나


한겨레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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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1차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단으로 증선위의 1차 제재는 효력을 잃었지만 사실상 ‘본게임’은 증선위의 2차 제재에 대한 시정요구 취소 소송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삼성바이오가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취소해달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증선위의 1차 제재가 4개월 뒤 이어진 2차 제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유리하게 고의로 공시 누락이나 분식회계 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만으로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 재판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이 아직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증선위의 1·2차 제재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미국 업체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우며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지분 절반이 언제든 바이오젠으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는 콜옵션 부채 등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뒤 콜옵션 부채가 뒤늦게 드러나자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을 피하려고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7월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외부감사와 재무 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1차 제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재감리를 실시한 증선위는 분식회계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 등을 추가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2차 제재)한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쪽은 법정에서 “같은 회계연도와 재무제표를 심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제재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 처분이 아니다”라며 “효력이 없어진 1차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차 제재는 2차 제재에 흡수·변경돼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1·2차 제재 사유가 각각 달라 별개라는 증선위 쪽 주장에 대해서도 “2차 제재로 추가된 사유(분식회계)는 1차(공시 누락)보다 더 중한 사유”라며 “증선위는 2차 사유를 종합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제재가 한번에 집행됐어야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증선위의 2차 제재 적법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증선위의 2차 제재에 대한 시정요구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공시 누락과 분식회계의 고의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이라는 겁니다.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2차 제재에 대한 시정요구 취소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가 심리 중이고, 다음 달 14일 다섯 번째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 부회장 기소 뒤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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