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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손웅정 변호사에 '합의금 뒷거래' 제안한 학부모…"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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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5억 받으면 1억 주겠다"

법조계 "사회통념 벗어난 합의금 액수"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의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의문이라며, 오히려 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시아경제

작가 사인회하는 손웅정 감독.[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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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을 다뤘다.

서 변호사는 "합의금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인이 손 감독의 변호인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손 감독의 법률대리인 김형우 변호사(법무법인 명륜)가 지난 28일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에는 고소인이 최소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고소인은 손 감독의 아들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원의 가치도 없냐", "20억 안 부른 게 다행", "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 아깝나"고 했다.

고소인은 김 변호사가 합의금이 과도하다며 거절하자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원을 주겠다. 현금으로"라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손 감독과 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은 지난 3월 진행된 전지 훈련에서 원생 A군 등에 체벌과 욕설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코치는 C군의 허벅지를 코너플래그(경기장 모퉁이에 세우는 깃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B 코치는 일부 선수의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를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손 감독은 훈련을 잘 못 따라오는 원생에게 욕설한 혐의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이들을 지난 4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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