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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동통신 판매점들 "이통사, 쿠팡·카카오 대리점 계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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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쿠팡·카카오, LG유플러스는 쿠팡과 대리점 계약

SK텔레콤은 자회사 11번가 통해 통신유통업 강화

"소상공 유통망 통한 비대면 활성화 방안 제시하라"

"불법 보조금 살포 원천 배후자는 이통사 특수마케팅팀"

"이통3사 과징금 감경 사유인 중소유통망 지원책 성실 이행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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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쿠팡·카카오·11번가 등 거대 유통망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전면 철회하고 소상공 유통망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고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성장위원회 상생협약 무시한 이동통신3사를 규탄 한다"며 "대기업 및 자회사를 통한 통신유통 영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쿠팡·카카오, LG유플러스는 쿠팡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통신유통업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온라인쇼핑몰 자회사인 11번가에 T공식대리점을 여는 등 통신유통업을 강화하고 있다.

협회는 "통신사가 쿠팡·카카오’ 같은 대기업 또는 11번가와 같은 SK자회사의 통신 유통업을 강화 시키는 행위는 2019년 6월 이통3사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체결한 '이동통신 판매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약 취지 및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가 조금이나마 상생협약 정신을 지킬려는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기업과의 통신 대리점 계약을 전면 철회할 것과 함께 소상공 유통망을 통한 비대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단통법 준수 자율규제를 앞세워 판매점을 단속해 벌금 수금한 이통3사를 규탄했다.

협회는 "이통3사가 단통법 준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KAIT를 앞세워 단통법 위반 판매점을 적발해서 벌금으로 차감한 판매수수료가 대리점의 환수 차감 정책을 통해 다시 통신3사로 들어간다"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단통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원천 배후자가 이통사들의 '특수마케팅팀'이라는 사실"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본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유도해 놓고, 그걸 이행하는 판매점을 다시 적발해 수수료를 차감하는 모순적인 구조"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 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판매점의 생계 기반에서 빼앗아 가고 있는 부당한 행위다. 이 같은 이통사의 모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유통 질서에 대한 제재금이 다시 이통사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통사는 불법보조금 배후인 특수마케팅팀을 해체하고, 방통위는 판매점을 단속해 벌금 수금한 이통3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통3사에 단통법 위반 과징금 감경 사유인 '중소유통망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8일 제 40차 회의에서 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통3사는 과징금을 이례적으로 45%나 감경 받았다.과징금 감경 사유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과 이통3사가 중소유통망 지원대책을 마련한 부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회는 "방통위 심결 이후 2개월이 훨씬 지난 9월 현재도 유통망에서는 그 지원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며 "이통사는 진정성 있는 중소유통망 지원책을 즉시 시행하고, 방통위는 이통사 약속 미이행시 감경된 과징금을 전액 재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통위 심결 이후에도 통신사는 '특수마케팅 운영'과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매 정책', '동판 판매 차감 정책' 및 '자급제5G폰만 요금제 자유 가입 가능' 등 정책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협회는 소비자와 유통망에 대한 통신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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