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 분야 추가 투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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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HCN의 매각을 위한 물적분할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KT스카이라이프(053210)는 현대HCN 인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현대백화점(069960) 그룹은 현대HCN을 존속법인인 현대 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으로 나눠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현대HCN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물적 분할 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23일 방통위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현대HCN 분할 변경허가에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대HCN이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해 경영투명성 제고에 지속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대에이치씨엔이 추가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쟁점이 됐던 현대HCN 보유 현금성 자산 3500원을 존속법인이 대부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인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성장이 정체된 위성방송사업을 넘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현대HCN 인수를 추진 중이다.
전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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