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통령에 신발 던진 사건
당시 경호부장 징계 대신 전보조치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정씨가 문 대통령을 향해 규탄 발언을 하면서 던진 신발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놓여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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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달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벌어진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 현장 경호를 책임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A씨를 따로 징계하지는 않고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다만 비슷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대통령 참석 행사의 행사장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안전 관리 매뉴얼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본관 2층 현관 앞에선 시민 정창옥(57)씨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가짜 인권주의자, 가짜 평화주의자 문재인” 등을 외치며 신발 한 짝을 벗어던졌다. 신발은 문 대통령 몇 미터 앞에 떨어졌다. 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호처는 이후 현장 경호를 책임진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대기발령은 사건 조사를 위한 통상 절차”라고 했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돌발 발언을 하는 정창옥씨의 입을 막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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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현장 책임자를 징계 조치할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문 대통령을 향해 날아든 물건이 흉기 등이 아닌 신발인데다, 발생 장소가 평소 일반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국회였다는 점, 실제 신발이 떨어진 지점이 문 대통령 위치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견책·감봉 등 징계 없이 대통령을 직접 경호하지 않는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하는 선에서 정리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오랜 기간 현장 경호를 책임져온 경호부장을 비현장 부서로 보낸 것 자체가 엄중한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 개원 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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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A씨와 별도로 당시 현장 경호 요원들에겐 서면과 구두로 동시에 ‘엄중 경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행사장은 물론 인접 지역 안전 관리까지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신발 투척 사건 발생 직후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방침으로 인해 현장 경호와 사고 방지가 훨씬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 뒤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을 맞히려는 게 아니라 상식과 원칙과 도덕을 내팽개친 뻔뻔한 좌파를 향해 던진 것”이라며 “목표는 레드카펫이었고, 그곳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의 담장을 허물자며 ‘열린 국회’를 강조하는 마당에 국회에 들어온 데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발상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지난달 1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던진 정씨의 신발이 계단 앞에 떨어져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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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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