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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우크라 파병 의혹·대북 확성기... ‘外患罪’ 수사 대상 올린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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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사] ‘내란 특검법 수정안’ 살펴보니…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9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되자,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기존 야당에서 대법원장에게 주는 대신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을 하루 만에 발의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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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9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 반발한 부분을 전면 양보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겼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줄여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에선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에 이르고 수사 대상에 외환(外患) 혐의가 추가됐다며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특검이 수시로 수사에 관해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그대로 담긴 것도 국민의힘은 문제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치르는 조기 대선 기간 내내 현 여권 진영을 내란 이슈로 코너에 몰려는 민주당 전략이 담긴 특검안이란 반발이다.

조선일보

그래픽=이철원


야당은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종전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특검 추천권을 ‘제삼자’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해온 특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이른바 ‘비토권(거부권)’도 담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50명 축소했고, 수사 기간도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재발의한 특검법안에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기 위해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은 군 당국의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견을 계기로,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등을 파견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대 등을 파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다. 대북 확성기 가동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에 맞대응 차원에서 재개한 것이란 게 군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종전 특검법안에는 없던 정치인 등을 납치·고문·사살하려 한 혐의, 무장 군인들의 발포 허용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대법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던 ‘군과 정보 당국 압수수색 가능’ 조항도 그대로 살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이라고 했다.

수사 기간도 논란거리다. 내달 중 특검이 출범한다면 오는 7월(최장 150일)까지 내란 수사가 가능해진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엔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특검이 운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 진영은 대선 기간 내내 ‘내란 특검’ 이슈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특검 측이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언론 브리핑 조항은 과거 국정 농단 특검 때도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외환죄(外患罪)

외국과 모의하여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 외국이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일반 이적)에, 적국을 도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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