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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신규 공급물량 13만호+α…향후 총 26만호 수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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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재건축 완화...최고 35층에서 50층까지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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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13만2000호 이상이 발굴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8.4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없이 제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기 발표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에서, 이번 대책에서 13만 2000호이상이 신규 추가 발굴됐다. 나머지 6만호에 대해서는 2021년과 2022년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확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ㆍ기존 사업 고밀화 7만7000호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3만3000호를 발굴한다.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ㆍ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도심 내 군부지 활용해 1만3100호를 건설한다. 태릉골프장 1만호와 용산 캠프킴 3100호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ㆍ도로ㆍ학교 등, 나머지는 주택 부지로 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신규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ㆍ도로ㆍ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6200호는 과천청사 일대 (4000호)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LH 서울지역본부 (200호)다. 과천 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며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에 4500호를 건설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400호)LH 여의도 부지(300호) 등이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을 통한 6500호는 퇴계로5가 등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면목행정타운(1000호) 구로 시립도서관(300호)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주거단지에서 용적률도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로 2만4000호를 확보한다. 우선 3기 신도시 17만호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중ㆍ소규모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서 공급 물량을 2만호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 확장과 고밀화로 4200호를 추가 확보한다.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미 발표한 서울 의료원 부지는 800호에서 3000호로, 용산정비창 8000호에서 1만호로 공급 확대된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완화...한강변 50층 아파트 세울 수 있을까

이번 8.4대책의 골자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완화다. 정부는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인 300%(서울시 250%)를 최대 500% 수준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 조망권을 해친다며 최고 35층으로 제한된 기존 규제를 깨고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는데, 여기서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또한 공공이 참여하는 건 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하고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지분참여 방식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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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여기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50% 이하는 무주택, 신혼부부ㆍ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공공분양은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를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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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서울 도심 역세권 등에 규제 완화를 통한 5000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는 내년(3만호)과 내후년(3만호)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후분양이 아닌 사전 청약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분들이 주거 공급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사전 청약 제도를 내년과 내후년에 신도시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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