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연 뒤 “권고안을 따를지 결정해야 하는 시한을 다음 이사회까지 연기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판매사가 100%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러한 권고안 수용 여부를 이달 27일까지 통보해달라고 하나은행을 비롯한 5개 판매사에 요청한 상태다.
답변 시한을 6일 앞둔 이날 이사회를 연 하나은행은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분조위 결과 수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정 연기의 이유를 밝혔다.
전액 배상 권고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으로, 판매사 별 판매액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으로 많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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