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모씨(24)를 고소·고발한 손씨 아버지(54)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손씨 아버지는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하기 전 ‘아들이 미국에 안 가게 됐는데 일부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느냐’ ‘아들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시간이 없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손씨 아버지에게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손씨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넘기고 수사 지휘 중이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이 가상통화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손씨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인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의 양형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을 목적으로 자금을 운반하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면 ‘20년 이하 자유형’에 처해진다. 반면 한국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다.
법원은 지난 6일 손씨 미국 인도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15~2018년 ‘W2V’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수억원의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다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서는 W2V 사이트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손씨 미국 인도를 불허하면서 여성단체 등은 반발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보라·이창준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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