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선고
집행정지 신청, 대법에서 확정
권태선 "너무나 당연한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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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방통위에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이후 권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MBC가 '권력에서 독립한 공영방송'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집행정지 결정에서부터 이번 본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해 준 법원도 한 몫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 주실 것을,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단단한 버팀목으로 굳건하게 버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해 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했다는 이유다.
이어 지난해 9월28일엔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본인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보궐이사로 지명된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5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재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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