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朴측근 윤준병 "침실·속옷 등 언어에 오해" 가짜 미투 주장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시기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 역임

가짜미투 의혹 제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

"피해자 2차 가해 막으려 죽음 선택" 주장도

조선일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닷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배경에 대해 ‘가짜 미투’ 의혹을 13일 제기했다. 이날 전 여비서 A씨가 밝힌 피해사실 일부가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이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것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로 피해자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와 겹친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며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했다. 이는 A씨가 주장한 성추행 피해사실 정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윤 의원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 시장을 가리켜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시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후에 전개될 진위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논란 과정에서 입게 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서 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박 시장이)고인이 되셔서 직접 답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추론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으로 이른바 ‘박원순계’로 구분되는 윤 의원은 “박 시장님은 통상의 기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요청하셨고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시장 직을 수행하셨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미투사건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마다 우리는 ‘박 시장님은 그런 부류의 사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농담으로 말하곤 했다”고 회고했다.
조선일보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비정한 정치권, 특히 미래통합당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다"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인권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사회혁신가로서, 서울시장이라는 한 공인으로서 고인이 한국사회에서 이루어 왔던 소중한 일들을 지켜내고, 아직 이루지 못한 남아있는 일들을 이어서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숨진 박 시장을 향해 “사랑하고 존경한다”고도 했다.

앞선 이날 A씨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이)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장이 갖는 위력 속에 어떠한 거부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이라고 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박 시장은 A씨 무릎에 난 멍을 보고는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갖다대기도 했다. A씨 측은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계속됐으며, 심지어 성추문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어졌다고 했다. 이 시기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었다.

A씨 측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서울시 내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동료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고도 했다.

[김형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