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세계비즈=김대한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내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했다.
홍 부총리는 발표에 앞서 “6.17대책 이후에도 갭투자 등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택 불안이 가시지 않아 송구하다”고 운을 땠다. 이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2배를 넘는 수준,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자인 경우 시가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가 38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를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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