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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향한 판결에 미국 언론 깜짝 "달걀 훔친 남성과 같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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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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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인 손정우에게 내려진 형량을 두고 외신들이 놀라움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영국 BBC 서울특파원 로라 비커는 자신의 트위터에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쳐 18개월 형을 받은 남성에 대한 기사를 링크한 후 "한국 검사들은 이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했다. 이것은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명의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아기였다. 한국은 성착취 사이트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역시 "손정우의 미국 인도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한국 아동 포르노 반대 단체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면서 같은 혐의로 미국인들은 징역 5~15년을 받은 것에 비해 손정우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강영수 판사는 "현재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됐다.

손정우는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영상을 유포해 거액의 가상화폐를 거둬들였고, 2018년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인도를 요구하면서 출소가 미뤄졌었다.

한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에 대한 대법관 후보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30만명을 넘어섰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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