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고소가 손씨 붙잡았나…法 "손정우, 한국에 두고 추가 수사 하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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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국(미국)이 범죄인(손정우)을 인도받아 미국내 아동ㆍ청소년음란물 관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이익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경우가 더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가 다크웹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기각하며 설명한 이유다. 법원은 손씨 신병을 미국으로 넘길 경우 웰컴투비디오 국내 회원들에 대한 우리나라 수사가 지금의 단계에서 미완으로 마무리되거나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씨에게 “앞서 진술대로 앞으로 이어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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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주장 배척했지만… 法 “인도하지 않는 게 합당”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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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손씨측이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손씨측은 범죄인 인도청구 심문이 열리자 ▶인도가 허용된 범죄만 처벌받는다는 미국의 보증이 없고 ▶손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인 손씨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법원은 이런 손씨측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주장은 미 법무부가 “인도 허가된 것 외의 손씨의 다른 기소 건은 기각하겠다”는 추가 의견서를 내오며 일단락됐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손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반드시 비인도적인 인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이처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지만, 재판부는 다른 설명을 보탰다. 범죄 예방과 진압이라는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손씨를 한국에 두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더 합리적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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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웰컴투비디오, 발본색원해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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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씨가 저지른 범죄의 위험성을 되짚었다. 손씨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수해 ‘포인트’라는 거래구조를 만들었다. 회원들은 회원가입 후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비트코인을 송금하거나 사이트에 새로운 아동 성 착취 물을 올려야 했다. 또는 다른 신규 회원을 추천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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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버지 고소가 손씨 붙잡았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된 6일 손씨의 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3번째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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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며 손씨의 인도를 허가하지 않은 남은 수사는 어떤 걸까. 손씨는 이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모두 마쳤다. 손씨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더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손씨는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석방됐다.
재판부는 다른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손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금까지의 국제형사사법공조수사 경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개설된 웰컴투비디오 관련 계좌가 288개다. 국적 등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346명으로 이중 우리나라 국적자가 223명, 미국이 53명, 기타 국가가 70명이다. 고법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가 가장 많고,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때 미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수사 하기 위함"이라고 이날 결정의 뜻을 설명했다.
대검 국제협력단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은 자국에서 재판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손씨가 미국에서 성범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 자국민 모니터링이 되는지 등 원칙을 수차례 물은 재판부가 나중에는 범죄수익은닉 추가 수사라는 이유로 인도를 불허한 것은 일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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