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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아이유가 곡 표절' 허위고발에 '철퇴'…"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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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이유가 지난 2022년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제43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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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허위 고발한 A씨에게 법원이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첫 변론 기일에 이어 이날 선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작곡가와 ‘셀러브리티’·‘삐삐’에 각각 작곡·작사, 프로듀싱·작사로 참여한 아이유 측은 고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에 아이유 측은 지난해 9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해왔다.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1일“아티스트 협박·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사생활 침해, 성희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지난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가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10일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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