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에만 지급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착수금과 중도금은 선급금의 한 종류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의 경우 착수금·중도금이 지급됐지만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 지급돼 업체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 업체에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평균 453억원이 추가 지급된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자금경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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