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與,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더 강화한 입법 나설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부동산시장 어디로 ◆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고삐를 당김에 따라 당정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 폐기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지난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기소득 환수'까지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상의 대책을 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3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의 부동산 관련 대책 발언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투기소득 환수다. 이와 관련해 12·16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의 21대 국회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정 종부세법안은 3주택 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0%로 최대 0.8%포인트, 1주택자도 기존 0.5~2.7%에서 0.6~3.0%로 최고 0.3%포인트 높인다.

12·16 대책 외에 다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나올 수 있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게 낮은 취득세율(1~4%)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와 외국인, 법인 등에는 12~30%의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6·17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위해 환수제 개시 및 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마련 중이다.

이 대표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얼마나 메스를 들이댈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으나 아직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 시장의 최대 관심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여부다. 현재는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6억원 이하 주택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당장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4기 신도시 지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급대책 발표 때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지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3기 신도시 보상 문제를 놓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대규모 택지를 추가로 조성하려면 광역교통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4기 신도시 카드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최재원 기자 /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